[연말정산 가이드] 현금영수증 12월 등록해도 포함..문답풀이


연말정산은 항목에 따라 서로 다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초적인 상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현금영수증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 등록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11월까지 등록해 달라고 홍보한 것을 11월30일을 마감일로 오인한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12월 중에 등록해도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회사 서류제출 시한에 맞춰 조회만 되면 가능하다."
-총 급여 2400만원인 근로자가 이달 혼인과 이사를 동시에 했다면.


"맞벌이 부부 모두 2500만원 이하라면 혼인,이사에 따른 공제를 각각 2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주택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다."
-올해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900만원을 불입하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이면 공제금액은.


"불입액의 40%인 360만원과 이자상환액을 합쳐 연간 1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는 공제한도가 300만원이다."
-신용카드로 신차나 중고차를 구입했다면.


"공제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보험료,초·중·고·대학(대학원 포함) 교육비 및 보육시설 수업료 등이다.


또 아파트 관리비,세금,가스료,전화료 등과 부동산 중고차 등 등록세 과세대상 등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카를 데리고 사는데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해도 직계비속이 아니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연봉이 얼마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


"맞벌이 부부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배우자 공제가 안된다.


하지만 근로소득 금액은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것이다.


총급여가 7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가 6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금액은 100만원 정도된다.


따라서 700만원이 넘어가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맞벌이 부부는 어느쪽으로 공제를 받아야 유리한가.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 공제는 총급여가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줘야 유리하다."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별도로 돼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없고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20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200만원(1인당 100만원,75세 이상은 1인당 150만원) 등 400만원을 공제받는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