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법 제정 탄력 받는다

로비스트 제도의 합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0일 로비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언급한 게 계기가 됐다. 헌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3조(알선수재)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입법부가 로비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합헌결정을 내리면서도 "다원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로비스트와 같은 중개자를 통해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국민주권의 상시화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로비스트 제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로비스트 합법화 법안을 낸 민주당 이승희,무소속 정몽준 의원측은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로비스트법이란 전직 공무원 등 일정 자격을 가진 자가 로비스트로 등록해 특정 입법 과정에 공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것이다. 음지에서 관련 당사자가 정·관계 인사를 만나 뇌물을 주는 등 불법적인 관행을 막기 위해 아예 이를 공개하도록 해 합법화,양성화하자는 의도다. 이승희 의원이 의원 11명의 동의로 대표 발의한 '로비스트 등록 및 활동공개에 관한 법안'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집행,국회의 입법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려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법무부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받은 후 로비활동을 할 수 있게 했다. 음성적인 로비활동을 양성화해 투명성을 높이고,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소수자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이 의원측은 1일 강조했다. 정몽준 의원이 지난해 8월 여야 의원 28명과 공동발의한 '외국대리인 로비활동 공개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정책결정 및 국회 입법과정 등에 외국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활동하는 외국대리인을 등록하도록 했다. 정 의원측은 "건전한 로비활동을 보장해 정책결정 및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부패방지 차원에서 로비활동 공개법을 준비 중이며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을 위해 시민단체와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비제도를 합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며,워싱턴 DC에 등록된 로비스트는 2만6000여명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