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삼성건설, 영업정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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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지난달 발생한 경기도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과 하도급업체인 삼성물산 그리고 공승기업 등 3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관련기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GS건설 등에 대해서 3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영업정지가 결정되면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동안 공사수주를 할 수 없게 돼 막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또 GS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122개 사업장 가운데 근로자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소장과 법인을 입건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