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감세법안 갈등..예산안 또 법정시한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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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 법정시한을 넘겼다.
국회는 당초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 소위가 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 개최 자체가 무산됐다.
계수조정 소위는 상임위에서 감액한 부분만 심의를 끝낸 상태다.
앞으로 증액안,기금안,각 부처 총괄 심의,예결위 전체회의 의결,본회의 의결 등 과정을 감안하면 정기국회 회기(9일) 내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되풀이되는 법 어기기=헌법 제54조 제2항에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처리시한을 넘긴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한 현재의 예산안 제도가 도입된 지난 1963년 6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법정기일을 넘겨 처리된 것은 이번까지 합쳐 모두 17차례나 된다.
특히 1996년 이후 10년 동안 12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서둘러 처리된 1997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 모두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증액안과 기금안,2차심사 등 계수조정 심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여야가 삭감 규모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최소 10일 이상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왜 늦어지나=여야 간 이견이 큰 탓도 있지만,부동산대책 관련세법이나 감세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돼 있다.
세법 심의 과정에서 세수가 얼마만큼 증감되느냐에 따라 세출 부문인 예산안 규모도 수정이 불가피한데,세제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자연히 예산안 심의도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예산안을 부동산관련법,감세법안 등과 '흥정거리'로 삼으며 밀고당기기 하는 것도 큰 원인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안과 국가보안법 등 4대입법 처리가 연계됐었다.
'늑장 일정'도 처리 지연에 한몫 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0월10일 국정감사가 끝난 후 손을 놓고 있다가 11월 들어서야 상임위별 예산심의를 시작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나라살림 집행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산하기관 등도 확정되지 않은 정부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기준으로 자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등 혼선이 불가피하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