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갈치' 조심 .. 소보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수정
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낚시로 잡은 갈치에 바늘이 들어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4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올 들어 접수된 주요 피해 사례로는 갈치를 먹다 목에 낚시바늘이 걸려 손으로 빼낸 경우,바늘을 씹어 보철 치아가 빠진 경우,입 안에서 바늘이 씹혀 꺼냈지만 잇몸이 긁힌 경우 등이다.
그물로 잡은 갈치는 마리당 1만원 이하인 데 비해,낚시로 잡은 갈치는 은색 비늘과 모양이 잘 보존돼 상품가치가 높아 이보다 2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
따라서 1만원이 넘는 가격에 구입한 '낚시 갈치'엔 바늘이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소보원은 당부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