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동아건설 손배소송 승소 전문수 변호사

"실패한 경영자라 하더라도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줘야 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1996년 동아건설이 정부의 지시에 따라 계열사인 동아생명 증자에 참여했다가 900억원의 손해를 본 일에 대해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서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측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전문수 변호사(36·사시 36회)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라 발생한 손해까지 경영자에게 떠안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의 동아생명 증자 참여와 관련,당시 경영진이 배임죄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 변호사는 "동아건설의 증자 참여는 정부의 의지가 개입됐던 것"이라며 법원 판결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포매립지 매각 문제만 해결됐으면 동아건설은 파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동아건설의 파산을 아쉬워 했다. 그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아건설을 회생시키기 위해 2003년 법원에 강제화의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로고스의 기업법무팀에 소속돼 인천국제공항 유휴지 투자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와 관련한 이른바 '도롱뇽 소송'에서는 철도시설공단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의 파산관재인 가운데 한 명인 그는 도산법 분야에서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