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빅뱅] (3) 엄격한 '차이니즈 월' 적용돼야

은행 보험 투자은행(IB) 등이 직접 자산운용업을 취급하게 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객의 돈을 운용하면서 위탁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매매를 자주한다든가,회사자산인 고유계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고객자산인 신탁계정에 떠넘길 수도 있다. 즉 고객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서로 엇갈릴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금융 선진국들은 이런 이해상충의 문제를 '겸업금지'가 아닌 '차이니즈월'(Chinese wall)로 해결하고 있다. 고객의 자산운용 부문과 다른 업무 영역 간 정보 및 인사교류를 차단함으로써 자산운용 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고객 자산운용을 겸영하고 있는 은행과 보험에 대해서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통해 엄격한 차이니즈월을 적용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돼 증권의 자산운용업 겸업을 허용하게 되면 역시 증권업계에도 차이니즈월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독립부서에 의한 자산운용만을 허용하고 △증권부문과 자산운용부문의 인사교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