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 1주일 … "세액 통지받았지만 뭐가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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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자들이 신고를 시작한 지 일주일.국세청은 물론 신고를 도와주는 은행의 PB에는 종부세 관련 문의가 꼬리를 물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종부세 구조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연계돼 있어 국세청과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도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종부세 상한선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전원 세액 계산 통보
국세청은 당초 세액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만 안내서와 함께 세액을 계산해 통보해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국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첫해인 만큼 소액 납세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최근 종부세 납세 대상자 전원에게 세액을 계산한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종부세 안내책자만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등 일반인 가운데 이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전산 자료 일체를 전해받은 국세청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 안내해 주고 납세자는 이 중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할 항목을 작성하는 방식을 애초에 채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보 못 받은 사람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관련 문의의 상당수는 본인이 종부세 해당자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 같은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얘기다.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50% 지분만으로 계산돼 안내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납세자들이 꽤 있다.
황재규 세무사는 "대상자인데 안내서를 못 받았거나 재산이 누락돼 세금이 적게 나온 고객들은 대부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가산세나 가산금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과 함께 납기를 고지받은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고지받지 않은 세금을 굳이 서둘러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종부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전산 검증과정에서 이런 누락사례가 발견되면 그때 세금을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지자체-국세청 협력 절실
한 은행 PB팀 관계자는 "세액 계산에 문제가 있어 국세청에 문의하면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고 지자체는 '종부세는 국세청 소관이니 거기서 알아보라'는 답을 들었을 때 할말이 없더라"고 전했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계산에 넣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시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지자체의 재산세 계산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 재산세만 낼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지역 농지와 임야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인지,분리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농지 임야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도시지역 농지와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종합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선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같은 토지를 증여받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명은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는 원 세무사의 전언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재산세 및 종부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라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얘기다.
◆지자체 탄력세율 적용도 민원
종부세 상한선을 둘러싼 기준에 대한 민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부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액의 15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작년에 200만원을 낸 사람은 올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혼선은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들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감면해준 세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작년 세액이 300만원 나와 20%를 감면받고 재산세를 240만원 냈다면 올해 종부세 상한선은 36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알기 힘든 납세자들은 작년 재산세의 두 배가 넘게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지금까지 나타난 가장 큰 문제점은 납세자들이 직접 세금을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 종부세 구조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재산세와 연계돼 있어 국세청과 지자체 간 책임 떠넘기기도 납세자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종부세 상한선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국세청,전원 세액 계산 통보
국세청은 당초 세액 100만원 이하인 납세자들에게만 안내서와 함께 세액을 계산해 통보해주겠다고 발표했었다.
국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첫해인 만큼 소액 납세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반인이 직접 계산할 수 없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종부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최근 종부세 납세 대상자 전원에게 세액을 계산한 안내서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신한은행 황재규 세무사는 "종부세 안내책자만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등 일반인 가운데 이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로부터 전산 자료 일체를 전해받은 국세청이 직접 세액을 계산해 안내해 주고 납세자는 이 중 잘못된 부분을 가려내고 합산배제를 신청해야 할 항목을 작성하는 방식을 애초에 채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보 못 받은 사람은?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관련 문의의 상당수는 본인이 종부세 해당자인지를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본인이 종부세 대상자인 것 같은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얘기다.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데 50% 지분만으로 계산돼 안내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납세자들이 꽤 있다.
황재규 세무사는 "대상자인데 안내서를 못 받았거나 재산이 누락돼 세금이 적게 나온 고객들은 대부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려 한다"고 전했다.
가산세나 가산금 모두 국세청으로부터 세액과 함께 납기를 고지받은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고지받지 않은 세금을 굳이 서둘러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 시행 초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7년까지 가산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종부세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세청의 전산 검증과정에서 이런 누락사례가 발견되면 그때 세금을 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간내 자진신고하면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지자체-국세청 협력 절실
한 은행 PB팀 관계자는 "세액 계산에 문제가 있어 국세청에 문의하면 '지자체에서 재산세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다'고 하고 지자체는 '종부세는 국세청 소관이니 거기서 알아보라'는 답을 들었을 때 할말이 없더라"고 전했다.
국세인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계산에 넣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시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 현상도 심심치 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지자체의 재산세 계산과 관련된 문의도 상당수 있다"고 전했다.
과거 재산세만 낼 때는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지역 농지와 임야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산과세 대상인지,분리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농지 임야는 일반적으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도시지역 농지와 임야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종합합산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혼선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 같은 토지를 증여받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종부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한 명은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있었다는 원 세무사의 전언이다.
따라서 국세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재산세 및 종부세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올 정도라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얘기다.
◆지자체 탄력세율 적용도 민원
종부세 상한선을 둘러싼 기준에 대한 민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부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전년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액의 15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다.
작년에 200만원을 낸 사람은 올해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쳐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혼선은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자체 조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해준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는 이들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적용해 감면해준 세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기 전 표준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작년 세액이 300만원 나와 20%를 감면받고 재산세를 240만원 냈다면 올해 종부세 상한선은 36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복잡한 상황을 알기 힘든 납세자들은 작년 재산세의 두 배가 넘게 나온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혼선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선 세무사들의 얘기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