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쓰레기 소각장 공동이용 쉬워진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서울지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6일 상임위를 열어 쓰레기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때 서울시장 구청장 주민이 '합의'하도록 돼 있던 것을 '협의'로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의 공동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위한 서울시 출연금'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와 서울시 예산 등이 기금으로 쓰였지만 앞으로 소각장 공동 이용으로 가동률이 올라갈 경우 추가로 생기는 열(熱) 판매 수익 등이 기금으로 사용된다. 또 쓰레기 소각장에 다른 자치구의 폐기물을 반입할 때 시설이 있는 자치구의 구청장,주민 및 구의원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시장 등 3자가 '협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이 3자가 '합의'할 경우에만 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에는 현재 강남 양천 노원 마포 등 모두 4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며 이 중 마포 소각장만 공동 이용되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