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재경위 소위 통과..與, 한나라 퇴장속 표결 강행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이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경위 조세소위(위원장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는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8·31 대책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관련 개정안을 모두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 간에 모처럼 형성되고 있는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표결반대 입장을 개진했으나,열린우리당 의원들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더이상 지연하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표결을 강행했다.


조세소위는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비사업용토지는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하도록 했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을 현행 50%에서 내년에 70%로 올린 뒤 이후 매년 10%포인트씩을 상향 조정,2009년 이후엔 100%가 되도록 했다.
오는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9~36%에서 50%로 대폭 높이도록 했으며 보유주택 수를 산정할 때 입주권도 주택 한 채로 간주토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들은 조만간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의 일방적인 표결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원내대표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였다"며 "원내대표회담은 물론 재경위의 모든 일정을 보이콧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