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수 올 논문기술 특허출원 확인..서울대 "물질·제법 특허 모두 내"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이 지난 5월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환자 맞춤형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 연구 결과는 특허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줄기세포주는 지정된 기탁기관에 기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관계자는 8일 "황 교수팀이 환자 맞춤형 체세포 핵이식 복제배아 줄기세포 논문을 사이언스에 발표하기 2~3개월 전인 올해 초 이 연구결과에 대해 물질특허와 제법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대에는 현재 황 교수팀 법률지원팀이 구성돼 있다"며 "이 팀에서 논문 발표 이전 관련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팀의 이번 논문 특허 문제는 최근 황 교수팀과 MBC PD수첩 간 줄기세포 검증 관련 합의서 중재자로 참여한 김형태 변호사(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한 후 일각에서 '특허가 출원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 프로그램에서 "황 교수팀의 2004년 논문 결과의 줄기세포는 특허 등록(출원이란 표현의 오류인 듯)됐다. 그런데 2005년 논문은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는 데도 실물이 제공돼야 하는 특허 등록을 하지 않았다. PD수첩팀은 이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측은 특허 출원을 할 때 특허청이 지정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미생물보존센터,농업진흥청,서울대 한국세포주연구재단 등 4개 미생물관련 기탁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줄기세포주는 특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기탁할 필요는 없으며 명세서 기재만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허법무법인 필앤온지의 구현서 변리사는 그러나 "명세서만으로 이 기술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특허등록 거절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