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긴급조정권 발동 주저할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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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을 노동부에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재계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물론 노사협상에 의한 자율해결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다 보면 국민들의 불편은 물론 국가경제에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마땅하다.
노동부 장관은 "자율교섭이 완전 결렬(決裂)된 것으로 판단되면 발동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항공파업은 그 자체로 긴급조정권 발동요건인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의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나 파업 때 긴급조정권 발동이 늦어져 피해만 막대하게 늘어났던 선례를 반복해선 절대 안된다.
사실 파업 이틀 동안에 나타난 경제적 손실이나 국민불편만 보더라도 한시가 급하다. 수출입 차질액이 하루 2억달러,여객수송 차질이 하루 4만4000여명에 달한다.
오죽했으면 복합운송협회를 비롯한 관련업체들이 정상화를 호소하고 나섰는지를 노조도 한번쯤 헤아려 보기 바란다.
억대연봉이 부족하다고 대폭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해고자를 복직시키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사내에서조차 지지를 얻지 못해 노·노 갈등마저 일어나는 상황이라면 대체인력이 없는 점을 악용한 파렴치(破廉恥)한 행위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항공운송은 국가경제의 동맥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발빠른 수습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항공산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조종사 파업을 근원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