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공사 내년부터 최저가 낙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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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부터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규모의 모든 공사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받고 2008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500억원 이상의 사전심사제(PQ) 대상 공사에 한해 최저가 낙찰이 이뤄졌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고,최저가 낙찰제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란 경쟁입찰에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다.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하지 않는 공사는 최저 가격뿐 아니라 기술 능력과 시공 경험 등도 감안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또 PQ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교량 댐처럼 높은 기술이 요구돼 입찰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당정은 당초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동산 경기 위축 등을 고려해 일단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 뒤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늘려 나가기로 합의했다.
재경부는 당초 최저가 낙찰제를 100억원 이상으로 전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건설교통부가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갑자기 늘리면 저가 수주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며 우선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