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국회 통과...한나라 육탄 저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 속에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의 표결을 강행,참석 의원 154명 중 찬성 140,반대 4,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이사의 4분의 1 이상이 개방형 이사로 구성되게 돼 사학 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학법인과 종교계가 사학 자율권 침해를 이유로 사학법 통과시 정권 퇴진 운동과 학교 폐쇄 불사를 천명해 왔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정기국회는 이날로 회기가 종료됐고 여야는 조만간 소집될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예산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당의 사학법 처리 강행으로 경색정국이 한층 심화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