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4> 가족사망후 상속받은 공동명의 주택

Q : 홍길동씨(38)는 2002년 5월 부친이 사망해 가족(본인 모친 동생) 공동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습니다(각각 3분의 1 지분 등기).모친과 동생은 상속받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홍씨는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만 홍씨는 1999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 더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모친은 상속받은 주택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1가구 1주택이면서 상속 이후에 3년을 보유하고 거주했으므로 비과세되는지요?


A : 양도소득세는 한 채의 주택이라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각자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세대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한 채의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수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도 각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속 주택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상속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일반 주택을 먼저 매각할 때는 상속 주택은 지분 비율이 가장 많은 사람의 것으로 간주합니다.또 일반 주택 한 채와 공동 상속 주택을 소수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동 상속 주택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일반 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요건을 판정합니다.

위의 질문에서 상속 주택을 매각할 경우 홍씨의 어머니와 동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홍씨가 매각하는 상속 주택 지분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원종훈 국민은행 PB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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