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회계기준 변경으로 매년 77억원 평가손

두산중공업이 회계기준을 변경해 자본이 일시에 늘어나는 대신 앞으로 20년간 매년 77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두산중공업은 13일 "지난 2004년 있었던 두산건설과 고려산업개발의 합병 당시 발생한 손실과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분을 그동안 자본조정으로 계상했으나 이를 영업권 상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당초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이를 계상했으나 두산산업개발 분식회계가 발생한 뒤 금감원에서 다시 재검토, 이를 영업권 상각으로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액은 모두 1천542억원으로 이번 회계정책 변경으로 두산중공업은 자본이 일시에 1천54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대신 앞으로 지분법평가이익에서 20년간 매년 77억원을 차감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의 손종원 IR 담당 부장은 "일시에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나 또 매년 순익이 77억원만큼 감소하게 돼 효과는 중립적이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