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 강화된다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땅을 소유한 건설사에 대한 공동주택지 수의계약 자격이 한층 강화된다. 이에 따라 김포신도시 등 택지지구내 수의계약 대상 건설사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내 땅을 가진 건설사가 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에 땅을 협의양도해 공동주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토지 계약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검인이나 거래신고.공증 등을 확보하고 개발계획승인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립, 관계부처 협의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