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경영 분리안된 코스닥社 감사기준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상장법인도 내년부터는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대주주의 지분율이 25%를 넘을 경우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를 수행할 회계법인을 지정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만 감사회계법인을 지정받았다. 이와 함께 기본재무제표에 '자본변동표'가 추가된다. 자본변동표는 대차대조표의 자본항목 변동에 관해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로 현행 회계관련법상 기본재무제표에 포함돼 있지 않아 한국의 회계정보가 국제적 신뢰를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