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수용당한 농민, 토지취득 전국으로 확대

행정도시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도로 등 공공사업용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취득할 때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체토지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농 보상을 받을 농민(실 경작자)이 대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한도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에 살지 않는 부재 지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되면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지구의 보상금을 받은 농민이 전국 어디서나 농지를 3년 안에 매입하면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은 해당 지역이나 인접 시·군·구의 농지를 1년 안에 매입해야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매입한 땅을 허가 신청 때의 이용 계획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해마다 땅값(공시지가)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리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미이용 방치시 공시지가의 10%,불법임대 7%,불법전용 5%로 차등화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