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근로자 노후보장.재정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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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것입니다."
호주 내 투자은행과 보험사 등 123개 금융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투자·금융서비스협회(IFSA)의 존 오쇼네시 부회장은 최근 한국 기자들과 만나 호주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오쇼네시 부회장은 "호주는 1992년 퇴직연금 가입을 강제화했다"며 "이는 퇴직 후 노년 생활을 보장하고 정부가 지출 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에서 퇴직연금 가입률은 정규직 근로자가 98%,임시직 근로자는 72%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6월 말 현재 호주 퇴직연금 자산은 74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GDP의 1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호주 퇴직연금 시장은 과거 20년간 연 평균 16% 성장했으며 그 규모는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호주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퇴직연금 적립률을 1992년 근로자 기본급여의 3%에서 2002년에는 9%까지 높여 퇴직 근로자의 소득 보장 기반을 강화했다.
호주의 연금 수령 나이는 55세부터이지만 고령화를 감안해 1962년 이후 출생자들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이어 "호주는 퇴직연금 자산의 24%를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에도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고 한국도 호주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드니=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