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구매예산 50% 이상 내년부터 중소기업 제품 써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제품이나 용역공급을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회의 상정을 앞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규모가 큰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120개 공공기관은 총 구매예산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 용역 물품을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게 의무화된다. 또 이달 말 중소기업청장이 공고할 예정인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중소기업만이 입찰 참여가 허용된다. 공공기관이 20억원 이상의 일반공사,3억원 이상 전문공사 중 공사용 자재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재를 직접 구매해 건설사에 지급하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부의 대형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수차례 하도급을 주면서 정부가 자재값으로 매긴 가격의 절반 수준에 다시 입찰을 해 일어나는 소형 건설사와 정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는 오는 2007년 이후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복수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협동조합법의 연내 개정이 불투명한 데다 만약 협동조합이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간 추가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