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특허 예비심사 한국서 대행 .. 특허청, 내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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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미국의 특허출원자들이 국제특허를 낼 때 한국 특허청을 통할 경우 자국의 4분의 1 비용으로 국제 특허조사 및 예비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미국 출원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 특허조사 서비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22일 미국 특허상표청의 국제 특허조사 및 예비심사 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1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명가들은 여러나라에 특허를 출원해 주는 PCT(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를 신청할 때 선진 12개국에 있는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부터 선행기술 조사와 특허성 유무를 판단하는 예비심사를 받는다. 또 각국은 자국 출원인을 위한 국제조사기관을 미리 지정토록 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미국 출원인이 신청할 수 있는 국제 조사 및 예비심사 기관은 미국특허청과 유럽특허청 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한국특허청도 여기에 포함되게 됐다.
한국특허청의 국제 조사료는 218달러로 미국특허청의 1000달러,유럽특허청의 1877달러에 비해 저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제 특허조사 및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미국 출원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PCT 국제특허 출원국으로 지난해 4만3400건을 출원했다.
미국특허청으로부터의 이번 국제 조사기관 지정은 우리나라 특허청의 심사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