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병원 등 실내공기질 기준 강화..과태료 최고 1000만원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내에 새로 들어서는 지하철역과 찜질방 병원 도서관 등 16개 다중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 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서울시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도서관 등 11개 시설군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행 150㎍/㎥에서 140㎍/㎥로,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까다로워졌다. 또 의료기관과 국공립보육시설 등 4개 시설군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000ppm에서 900ppm으로,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로 강화되며,실내주차장의 미세먼지는 200㎍/㎥에서 180㎍/㎥로,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규 시설은 내년 6월30일부터 기존 시설은 2008년 12월30일부터 새 기준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어기면 2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