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모기지 주택' 재산세도 깎아준다

고령자가 주택을 금융회사에 담보로 맡기고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는 역모기지에 대해 오는 2007년부터 담보 주택의 재산세를 깎아주는 등 세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역모기지에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담보 주택가격 하락과 이용자의 장수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2일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공적보증과 세제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중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200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공적보증이 제공되면 역모기지가 종신 지급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소득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리스크 정보 등이 축적되면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역모기지 상품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역모기지에 공적보증 등이 제공되는 중·저가주택의 기준과 관련,그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의 중"이라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제시한 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원대상으로 고령자 기준은 만 65세 이상,중·저가 주택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인 6억원까지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