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강화 .. 지분율 1% 넘는 곳

국민연금은 앞으로 지분율이 1%를 넘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찬성키로 했다. 다만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합병과 인수,영업 양수도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2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김근태 복지부 장관 주재로 '2005년도 제4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되 보유 지분율이 1%에 못 미칠 때는 의결권을 굳이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기금 이익에도 해가 되지 않으면 찬성표를 던지고 그 외의 경우엔 사안별로 반대 중립 기권 등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했다. 단 주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정을 내릴 때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본부 내 투자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유 지분율이 3% 미만일 경우엔 담당 팀장이나 본부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결권 행사는 14일 내에 공시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이유를 명시토록 했다. 사외 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는 찬성키로 했다. 다만 이사회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해당 회사 및 계열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원칙을 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당초 목표에 비해 집행 실적이 부진한 대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 대상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비된 중·대형 투자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도시의 재개발 사업 △민자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기업도시 건설 등 대형 부동산 투자 △매각 예정인 구조조정기업 지분 인수 등이 꼽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