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피해자 국세 납부 연장

국세청은 최근 폭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12월이후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등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파손됐을 때는 피해비율에 따라 미납됐거나 향후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세청으 조치로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되며,관련 납세 담보의 제공도 면제됩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