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이 일반보험에 손해 끼친다

변액보험계약과 무관한 일반보험 계약자들이 변액보험 펀드 때문에 피해를 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아 판매됐던 변액보험 펀드에 대해 추가설정을 허용해오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의 유예조치가 올해말로 끝나면서 이 펀드들이 내년초부터 새로운 계약을 유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기존 변액펀드 규모의 증가속도가 느려지면서 이 펀드에 투입한 일반보험 계약자의 자금이 장기간 묶이거나,경우에 따라선 손실을 볼 공산도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변액보험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매달 소액으로 들어오는 까닭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초기 투자자금(펀드당 100억원가량)을 일반계정에서 가져다 쓰고 있다. 변액보험이 처음 선보인 2001년 7월부터 지난 11월 말까지 삼성생명 등 17개 생보사에서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투입된 일반계정의 초기 투자자금액은 6887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는 생보사 변액보험 자산(6조4557억원)의 10.6%에 달하는 규모다. 생보사들은 투자 결과 변액보험 펀드자산이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펀드 기준가격에 따라 초기 투자자금을 갚도록 돼 있지만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아 현재까지 상환된 금액은 1572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간투법 유예조치가 끝남에 따라 2003년 말까지 보험업법 적용을 받아 판매된 일부 변액보험 펀드는 내년 1월부터 신계약 유치가 금지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펀드는 기존 계약을 통해 들어오는 계속보험료와 이를 투자한 실적으로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금이 장기간 상환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들 펀드가 규모면에서 해약 등으로 인해 초기 투자자금보다 작아지거나 투자 실패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할 때엔 일반계정이 평가손실을 입게 돼 결과적으로 일반보험 계약자들이 피해를 볼 위험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같은 우려가 대두되자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고쳐 특별계정의 초기 투자자금 상환 시기도 대폭 앞당겼다. 종전에는 특별계정 자산이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초기 투자자금의 200%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이내 일반계정으로 상환해야 했지만 이를 3개월 안에 갚도록 바꿨다. 당국은 또 특별계정에 대한 일반계정 자산의 과도한 편입을 막고 일반계정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기 투자자금에 총량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 생보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펀드의 신계약 유치가 금지되고 총량 한도까지 만들어지면 일부 펀드의 초기 투자자금 상환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자금이 효율적으로 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 변액펀드 판매도 힘들어진다"며 "감독당국에 '숨통'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