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설계감리 대가기준 마련 .. 내달 1일 시행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설계 감리와 관련한 업무수행 지침과 용역대가 기준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업무수행 지침은 각종 구조물의 적용공법 및 재료의 적합성 검토 등 감리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 범위와 세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또 감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발주처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용역대가는 공사비의 일정한 요율에 따라 적정한 비용이 산정된다. 이를 중대형 건설공사인 100억~2000억원 규모 공사의 실시설계 감리에 적용할 경우 감리비는 전체 공사비의 0.542~0.319%선에서 정해지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