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임원 결격요건 강화 ‥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부터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요건이 강화되고 화의제도가 폐지된다. 26일 증권선물거래소가 발표한 '2006년 달라지는 자본시장제도'에 따르면 지난 8일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권회사 임원의 결격요건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해임 또는 징계면직의 조치를 받기 전에 퇴임 또는 퇴직했어도 일정기간 증권사 임원 자격을 제한한다. 임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절차도 강화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자에서 당해 법인의 이사가 제외된다. 또 이사를 제외한 기타 임직원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더라도 사후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 등 기존 4개 도산법제가 '채무자회생 및 파생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화의제도가 폐지되고 회생절차로 단일화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