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11개 품목 공공기관 구입때 꼭 경쟁입찰해야

내년부터 정부 등 공공기관이 송풍기 가정용가구 가방 정수기 CCTV 등 111개 품목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해야 한다. 또 이들 품목 중 배전반 충전기 공기청정기 등 80개 품목은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주요자재로 쓰일 경우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시공사에 공급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의 대상품목을 확정,27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물품 수는 올해 146개에 비해 35개 줄어들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 내년부터 권장사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밀한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간 경쟁이 의미없는 물품을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김성진 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 실적은 지난해 6000억원에 불과했으나 경쟁입찰이 의무화되는 내년에는 6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 자격을 직접 물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제한시켰다.


이날 발표된 경쟁입찰 품목에는 올해 폐지된 단체수의계약 12개 물품은 들어있으나 내년부터 제외되는 29개 물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내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물품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제외가 확정되는 물품에 대해 별도의 심사를 통해 내년 초 경쟁입찰 품목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기준은 20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3억원 이상 전문공사에서 직접구매 품목으로 지정된 단일자재 추정가격이 3000만원(에너지합리화 및 친환경상품은 1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정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2003년 기준으로 전체 공공공사 가운데 직접구매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비중이 75.5%에 달하기 때문에 직접구매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