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 환율 실시간 공개안해 .. 2월부터 '소매가격'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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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는 국내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 실시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나 해외 투자은행(역외 거래자)들은 각 은행이 제시하는 '준거(準據)환율'만을 토대로 외환 거래를 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2월부터 환율 호가 방식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며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은 시장 참여 회원은행에만 국한해 제공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 간 시장에서 형성된 환율이 시장 참여자뿐 아니라 기업과 역외 거래자들에도 실시간으로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각 은행들이 일정 수수료를 붙인 준거환율만 실시간으로 고시한다는 것이다.
한은이 환율 호가 방식을 이같이 바꾸기로 한 것은 그동안 외환시장의 모든 거래 정보를 파악하면서도 외국환은행처럼 규제를 받지 않아온 역외 세력과 기업들이 외환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기업들은 '도매가격(은행 간 시장 환율)'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제시하는 '소매가격(준거환율)'을 기준으로 외환 거래를 해야 한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은행들이 준거환율에 과도한 수수료를 포함시킬 경우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각 은행의 고시환율을 기준으로 외환 거래를 해온 개인들은 제도가 바뀌어도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