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성매매 단속..정부, 2월4일까지

정부가 겨울방학과 연말연시를 맞아 2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40일간 청소년(인터넷) 성매매 및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청소년들의 성매매 탈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청소년위원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흥·단란주점,안마시술소에서의 성매매 알선 등 불법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대행위를 부추기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