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모범업체 88곳 실태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에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현금이나 수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하고 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신세계와 극동건설 등 88개 업체에 대해 내년부터 2년간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 중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최근 2년간 산재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이하이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7개 모범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줄 예정이다. 표창을 받는 업체는 신세계와 극동건설을 비롯 동암건설 삼화건설 근형건설 상록건설 청봉건설 등이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