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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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할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중개업소 등록 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1588-0149)나 인터넷(rtms.moct.go.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팔아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분양권 매매와 증여,교환,판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가.
▲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내년 1월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2월 이후에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은 그 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하된 세율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인터넷 신고 절차는 인터넷쇼핑과 비슷하다.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실명확인 등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 공동서명을 해야 하며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벌칙은.
▲매도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되나.
▲법원이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거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30일을 넘겨 신고할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허위로 기재했을 때는 중개업소 등록 취소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가동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콜센터(1588-0149)나 인터넷(rtms.moct.go.kr)으로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을 사고 팔아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
분양권 매매와 증여,교환,판결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검인신고는 해야 한다.
-올해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인가.
▲올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최초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내년 1월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 취득·등록세는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2월 이후에 부과될 예정이다.
지방세법은 그 전에 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인하된 세율로 취득·등록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는.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때 필요한 절차는.
▲인터넷 신고 절차는 인터넷쇼핑과 비슷하다.
먼저 해당 시·군·구청의 홈페이지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실명확인 등 로그인 절차를 거친 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한다.
직거래는 거래 당사자 모두 공동서명을 해야 하며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명하면 된다.
신고서를 접수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신고필증을 발급받게 된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신고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했을 때 벌칙은.
▲매도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허위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허위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했을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이후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탈루세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격이 기재되나.
▲법원이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하게 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