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모든 연구사업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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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사업을 수주하려는 대학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 내 별도 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산학협력단에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학협력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산학협력단 시설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도 줄어든다.
현재는 한 번도 이전에 연구한 적이 없는 주제의 연구용역 사업에 한해서만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내년부터는 면세 범위가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연구용역'으로 확대돼 대부분의 연구용역 사업이 면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대학이 부담했던 간접연구비 비중을 현행 11%에서 20∼30%로 확대,교수 지원 비용이 부족해 정부 및 기업 주관 연구사업 수주를 꺼리는 대학들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