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빚 2011년까지 나눠 갚는다 .. 농림부, 특조법

농어민에게 지원한 상호금융자금의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농가 부채경감 대책'이 29일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29일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2001년 정부가 농어민에게 지원해 준 상호금융자금은 현재 5조9000억원의 부채 잔액이 남아있다. 내년부터 상환기일이 돌아오게 돼 있었으나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내년에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2011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상호금융자금 상환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 연 3%의 이자로 5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다. 분할상환을 신청하지 않고 당초 만기에 맞춰 부채를 갚으면 최대 1년분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준다. 분할상환을 희망하는 농민은 2006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내년 6월30일까지 농협 등 대출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호금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은 쌀협상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이 요구한 주요 농업대책 중 하나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연장기간 중 농민 대신 부담해야 하는 부채이자 규모는 5년간 총 5900억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