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헷갈려 못내겠네"

서울 신내동에 사는 김인화씨(45)는 5년 전에 사두었던 강원도 횡성군 소재 임야 7000여평을 팔기 위해 이달 초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올해 안에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최근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기준일이 다르다는 사실을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세법상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일이 잔금납부일인만큼 매수자가 잔금을 내년 초에 지급할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이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지금(공시지가)보다 최대 10배가량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32평형 아파트를 사기 위해 최근 매매계약을 맺은 이상훈씨(42)는 내년 2월 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세금 문제 만큼은 마음이 편하다. 올해안에만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자가 부담하는 취득·등록세를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 기준으로 내도 되기 때문이다. 내년 초 부동산실거래가 도입을 앞두고 올해 부동산매매 계약을 맺은 부동산 매수·매도인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서로 달라 거래당사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거래세금(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과 관련,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 안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내년에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다. 부동산 매도인은 잔금을 올해 안에 받느냐,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연내 소득세법 등 8·31 부동산 안정화정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올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지급일을 내년 초로 잡은 매도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최대 10배가량 올라가게 된다. 반면 부동산 매수인은 지방세법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에서 검인계약서만 받으면 내년에 잔금을 치르더라도 종전과 같이 기준시가나 공시지가로 취득·등록세를 낼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