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 지연 손해 산정률 기재 의무화‥내년 6월부터

내년 6월 말부터 할부거래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한 사업자는 계약서나 상품에 할부금을 늦게 낼 때 적용하는 '지연손해금 산정률'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연손해금 산정률을 법정한도인 연 40%(미납 할부금 기준)를 초과해 적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6월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