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국시위대 재판 11일 속개

홍콩 쿤통법원은 30일 구속 후 보석 석방된 한국 시위대 11명에 대해 공판을 속개했으나 시위대가 혐의를 부인,오는 11일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마무리될 듯하던 반(反) 세계무역기구(WTO) 한국 시위대 구속 재판은 올해로 넘어왔고,시위대도 여권이 압류된 출국금지 상태에서 홍콩에 머물게 됐다. 이날 공판에서 홍콩 검찰 및 경찰측은 경찰관 폭행,위험물건 소지 등 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포기하고 불법집회 혐의만을 적용한 기소장을 제출했으나 변호인단은 실형 선고 등을 우려해 혐의를 부인,유죄인정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다. 홍콩 경찰측은 특히 불법집회 혐의내용에 시위대가 경찰관을 밀치는 등 위해행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변호인단은 관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불법집회 혐의로 경찰이 기소한 양경규 민주노총 공공연맹 위원장 등 농민,노동자 11명과 일본 등 다른 외국인 시위대 3명에 대해 사실심리를 진행,유·무죄 여부 및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