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아파트 등급 매긴다

아파트도 자동차와 컴퓨터처럼 성능을 비교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택 품질을 높이기 위해 '주택성능 등급표시제도' 지침을 마련,오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주택을 2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업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주택 성능을 1~4등급으로 나눠 고시해야 한다. 적용 단지는 오는 2007년까지는 2000가구 이상,2008년부터는 10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파주신도시(운정지구) 등이 대상이다. 등급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분야 20여개 항목별로 매겨진다. 평가·인정 업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 5개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