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내정자 월권금지‥ 청와대 관련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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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 절차가 생겨 유례가 없는 '전·현직 2명 장관 시대'가 됨에 따라 청와대가 장관내정자에 대한 과잉예우 금지 및 월권을 막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보냈다.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5일 마련한 지침은 내정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준비에 전념하고 이에 벗어나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업무추진에 간섭해서는 안 되며 △외부에 지나치게 자신의 의견이나 제안을 밝혀 부처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발표 직후 비정규직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과 같은 사례에 대해 경고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