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 규제 대폭 강화..노래방등 방음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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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피아노학원 무도학원 체육도장 등에 대한 소음 규제 기준이 신설된다.
또 이달부터 건설 공사장 공휴일 소음 규제 기준이 70dB 이하에서 65dB 이하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방음시설 설치 등 규정만 있고 규제 기준이 없던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사업장에 대한 방음·방진 규제 기준을 새로 만들고,개 등 동물을 영업 목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경우 사업장 소음으로 간주해 규제키로 했다.
그동안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공사장에 대해선 공휴일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해 이달부터 실시하는 데 이어 건설기계 소음표시 의무제도 2008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소음도를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입주자 스스로 소음 관리규약을 정하되 고의성이 있고 소음 정도가 심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근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