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왜 풀었나] "5월 지방선거 선심성 아닌가"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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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지역은 6522만9000평으로 1994년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89만평)의 73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방부는 94년 5억4000만평을 해제한 바 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지역 땅 주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 작전 지장 없어 해제
국방부는 13일 "이미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임무가 해제돼 군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과 도시 주변 또는 취락마을 진지 지역을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군사작전 환경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갈 계획이다.
해제 및 완화지역 중 경기도가 3506만여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이 풀렸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 합동조사단을 편성,민원이 쏟아졌던 파주시 고양시 연천군 철원군 등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청취한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는 5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해제'가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관계 당국이 이들의 유혹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한 적도 있어 이번 조치로 인해 해당지역 땅값이 들먹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제규모 등이 94년 이후 최대라는 점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유경빈 합참 군사시설보호과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는 것으로 5월 지방선거와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최근 미사일기지가 들어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41만7000여평을 비롯해 경기 포천시 자작동 88만여평,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9만여평 등을 보호구역으로 새로 설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행정관청을 경유해 군부대와 협의한 건축물의 신·개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제되면 건물 신·증축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풀리면 일반 지역과 동일하게 행정관청의 관련 법령에 따라 군 당국의 협의 없이 자유롭게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땅 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장되는 셈이다.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지역에서는 군 부대와 협의 아래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그러나 주택 및 기타 구조물의 신·증축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협의해 시행하는 공공사업,농림어업시설 등은 가능하다.
국방부는 이 밖에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령이 10여개로 나뉘어져 땅 주인 및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판단,이들 법령을 통합키로 했다.
군사시설보호법과 해군기지법,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시설 보호법'으로 묶고 각 법령에 명시된 7개 보호구역을 비행금지구역,비행안전구역 등 4개 구역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합참 관계자는 "앞으로 보호구역 범위 축소와 행위규제 완화,피해보상제도 등을 신설해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