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연대보증 까다로워진다 ‥ 보증한도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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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처럼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위해 무제한 연대보증하기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7일 "저축은행 연대보증 한도제 도입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대보증 한도제는 다른 사람의 대출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은행별 연대보증 한도액과 전체 은행권 내 보증 한도액을 정해 무분별한 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통상 시중은행의 경우 개인 신용도·재산 내역에 따라 은행별로 △대출건당 1000만~2000만원 △채무자당 1000만~2000만원 △ 전체 은행권 내 5000만~1억원 정도의 연대보증 한도가 설정돼 있다.
신용협동조합도 내부적으로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아직 저축은행 대출에는 연대보증 한도가 없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도가 낮은 친인척이나 친구의 저축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한 가정이 파산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우종 금감원 비은행감독국장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을 개정하면 연대보증 한도액을 만들어 제한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축은행 예·적금,대출상품의 불공정 약관 횡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 상품도 사전에 약관 심사를 거치도록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