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이슈] 부동산 투기사범 455명 구속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부동산 투기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만5천여명이 적발되고 이가운데 455명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단속결과 부동산 투기세력에는 일부 공무원들과 기획부동산업체가 결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본부의 이주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만5천여명의 투기사범이 적발됐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건교부로 구성된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발족했는데요. 발족 후 6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을 집중 단속해 바로 어제 그 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CG1> 부동산 투기 단속 (*투기사범 1만5558명) (구속 455명) (*세금추징 2천335억원) (*중개업자 면허취소 205명) 최종 수사결과 내용을 보면 지난 6개월 동안 투기사범으로 만5천558명이 입건됐었구요.이 가운데 455명이 구속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인원 뿐 아니라 이 기간동안 세금추징도 진행됐는데요. 국세청은 기획부동산 업자 등 1천779명에게 2천33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불법 부동산 중개업자 205명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투기사건 가운데 공무원과 기획부동산 업체가 결탁한 사례도 있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적발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개발계획을 빼돌려 기획부동산 업체들과 모의해 토지를 대거 매입한 뒤 분할매각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나쁠수록 기획부동산들이 기승을 부리는 예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됐을 뿐 아니라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이어지고 있단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이번 결과를 발표하면서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는데요. S1>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 필요)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분할이 허가대상이 아닌 점을 악용해 기획부동산이 대규모 임야를 매입한 뒤 분할매각하는 사례가 많아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토지분할 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국토가 투기장화 되고 있다는 소식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 같은데요. 곧이어 시작될 판교와 또 송파, 각종 뉴타운 등 개발호재가 있어 또 이런 사건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S2>(판교 등 개발호재 지역 집중단속) 합동수사본부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과 혁신도시 지정지, 또 행정중심복합 도시 등 각종 개발호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애초에 근절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어제 서울시 종로구 등 8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CG2> (투기지역 신규지정) -주택: 경남진주시, 충남 연기군 -토지: 서울시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구체적인 지역을 보시면 주택지역의 경우 경남 진주시와 충남 연기군이 지난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또 주택에 관해서도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됐구요. 서울시 종로구와 노원구, 영등포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등 6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지역은 오는 20일부터 매각되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 방침입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