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서류 필요한 민원도 인터넷 신청..행자부 8월부터

오는 8월부터 첨부서류가 필요한 민원 업무도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시스템 미비로 처리할 수 없었던 통신판매업신고,임대주택분양전환신고·허가 등 부대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돼 있는 33종 민원 업무의 인터넷 신청 서비스가 8월부터 가능하다고 18일 발표했다. 현재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법원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각각 발급받은 뒤 시·군·구청을 찾아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는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 통신판매업신고 신청서만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또 사업자 본인 사진이나 간단한 부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진 등은 스캔한 후 파일로 만들어 인터넷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