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쇠고기도 원산지 표시 ‥ 농림부,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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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대형 음식점들은 수입 쇠고기를 팔 때 메뉴판에 원산지와 품종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오는 2008년부터는 소비자들이 국산 쇠고기를 살 때 사육장 등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오는 3월 말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당초 일정보다 1년 앞당긴 2008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국내산 쇠고기의 사육장소 등 내역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2007년 1월부터 300㎡ 이상 음식점(현재 552개)을 시작으로 쇠고기의 원산지와 품종을 메뉴판에 표시하는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하고,2008년에는 200㎡ 이상 음식점(2011개)으로 확대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만을 단속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젖소 육우 한우 등 품종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권도 부여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 송아지값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보조금을 주는 생산안정사업의 올해 기준가격을 130만원으로 작년보다 3.2% 올리기로 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