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ㆍ건보료 고의미납자, 은행대출 받을때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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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이 연금·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은행연합회에 제공된 연금·보험고액 체납자 명단을 이용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세금탈루 원천인 현금거래 비중을 낮추기 위해 현금거래를 할 경우 불편을 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