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초과근무수당 부담 늘듯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올해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일당을 따질 때 공휴일은 유급일수에서 제외키로 했기 때문이다. 입주 기업들은 또 직능별·직종별 인센티브 임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24일 개성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 기업 대표자와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2006년도 북한 근로자 임금제도 세부 방침'에 대해 이같이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은 올해부터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수당 계산시 일요일과 국경일 등 공휴일을 무급 휴일로 간주키로 했다. 작년까지는 북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남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공휴일을 유급일수에 포함시켰다. 입주 업체의 한 관계자는 "북한측에서 공휴일에 대해 무급 휴일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북한 근로자들의 연간 유급일수는 365일에서 북한의 공휴일 69일을 제외한 296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올해 북한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일당(월 임금 50달러 기준)은 남한 기준을 따랐던 작년의 1.64달러에서 2달러로 상승한다. 입주 기업 대표는 "일당이 상승하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인상 효과가 있다"며 "기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매주 3,4일 정도 초과근무하고 있어 임금 부담이 적잖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이 밖에 북한 근로자에 대해 직능별·직종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임금을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임금직불제 도입과 근로자 선발 및 부서 배치 등의 인사권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