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전공노와 단체협약 지자체 강력 조치"

이해찬 총리는 24일 "불법 노동조합 단체와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거나 정부 사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전국 공무원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이 총리는 "공무원노조 합법화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한 뒤 "지자체나 산하기관에서 이들 단체와의 교섭권 협약을 체결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행자부는 지자체에 불법 단체와의 단체협약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분명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은 6급 공무원 중 지휘감독 권한 및 인사 예산 감사 등의 부서 근무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공노 등은 노조활동 제한을 이유로 법외 노조를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